
복지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
대부분의 공공 복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의 개념, 계산법, 적용 기준, 실제 예시까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 공식 정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소득처럼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복지 수급을 위해선 단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5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며,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2,150,000원 |
| 2인 | 3,561,000원 |
| 3인 | 4,580,000원 |
| 4인 | 5,470,000원 |
| 5인 | 6,320,000원 |
복지사업은 보통 중위소득의 30~60% 이하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등
소득인정액 계산 구성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공지원금, 연금, 이자소득 등
- 일부 비과세소득도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처럼 계산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4.17%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기본재산 공제액 (2025년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서울 등)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4,200만 원 |
| 농어촌 지역 | 3,500만 원 |
※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시, 중소도시: 50만 미만 도시
※ 자동차, 보험,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해 산정됨
예시로 이해하는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예시
- 월소득: 25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지역: 중소도시
① 총 재산 = 6,000만 원
② 기본 공제 = 4,200만 원
③ 과표 재산 = 1,800만 원
④ 재산 소득환산액 = 1,800만 원 × 4.17% ÷ 12 = 62,550원
⑤ 소득인정액 = 250만 원 + 62,550원 = 2,562,550원
→ 이 금액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라면 복지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는 주요 복지 서비스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7%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 에너지바우처 | 60% 이하 |
| 긴급복지 | 위기 상황 + 기준 이하 |
| 청년내일저축계좌 | 50% 이하 또는 차상위 기준 |
📌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에 적용 가능하므로,
모의 계산 후 중복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자동차 보유 시 감점 가능 (차량 종류·가격 기준 존재)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 가능
- 수급 중에도 매년 정기 재판정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먼저 진행 필수: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이 글은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부 복지 정책은 매년 중위소득과 기준이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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