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유아 복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영아수당으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된 정부 방침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한 지원 기준이 유지되며, 신청 방법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영아수당의 지급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 0~1세의 영아에게 적용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선택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어 중복 수령은 되지 않지만, 수요자 선택형 복지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5 영아수당 지급 대상
- 만 0~23개월(2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보육시설 미이용자 우선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됨)
 - 부모 또는 양육자가 해당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025 영아수당 지급금액
2025년 기준, 영아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만 0세 (0~11개월) | 월 70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 선택 가능 | 
| 만 1세 (12~23개월) | 월 35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 선택 가능 | 
- 바우처는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은 보육료로 자동 전환되어 현금 수령 불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에는 현재 수준의 영아수당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 인상은 별도 발표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및 지급 개시일
- 신청 가능일: 출생 후 아동의 주민등록 완료 시점부터
 - 신청기한: 출생한 달 내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 지급주기: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지자체별 상이)
 
예시: 2025년 3월 5일 출생, 3월 25일 신청 → 3월분부터 지급 가능
단, 다음 달 이후 신청 시 소급 불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후 평균 1~2주 이내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유의사항
- 양육수당과는 중복 불가 (영아수당이 우선 적용됨)
 - **아동수당(0~7세)**는 중복 수령 가능
 - 보육료 지원을 선택한 경우, 현금 지원은 불가능
 - 쌍둥이·다자녀일 경우 각각 별도 신청 필수
 - 주소 이전 시 지자체 변경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0~7세 전체 대상이며, 중복 수령됩니다.
Q. 어린이집을 잠깐 이용해도 영아수당 못 받나요?
→ 네. 해당 월에 어린이집 이용 기록이 있으면 그 달은 보육료로 간주되어 현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달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출생 월 내에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 해당 글은 2025년 11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복지 정책은 예산 및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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