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시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2025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요건, 신청방법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원은 급여별로 차등 적용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나 이상 또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
2025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기준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의 수급자격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7%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1인 | 2,150,000원 | 645,000원 | 860,000원 | 1,010,500원 | 1,075,000원 |
| 2인 | 3,561,000원 | 1,068,300원 | 1,424,400원 | 1,673,670원 | 1,780,500원 |
| 3인 | 4,580,000원 | 1,374,000원 | 1,832,000원 | 2,152,600원 | 2,290,000원 |
| 4인 | 5,470,000원 | 1,641,000원 | 2,188,000원 | 2,570,900원 | 2,735,000원 |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각 급여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재산 보유 상태도 함께 평가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4,2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3,500만 원 이하 |
※ 재산 포함 항목: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주식 등
※ 단, 생계형 차량, 장애인 보조 차량 등은 일부 제외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탈락될 수 있으니 상담 필요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조회 및 사전 준비
- 복지로 모의계산 → 수급 가능성 확인
-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전월세 계약서 등
③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통보
-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주의사항
-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이 없어도 탈락 가능
- 자동차 보유 시 탈락 사례 빈번 → 생계형 여부 확인 필수
- 수급자 선정 후에도 연 1회 이상 자격 재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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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적용 기준까지 완벽 해설
📛 해당 글은 2025년 11월 3일 기준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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