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복지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에너지바우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긴급복지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고, 복지제도별 적용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매년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도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원되고,
어떤 제도는 100% 이하 또는 150% 이하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발표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수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했습니다.
| 1인 | 2,150,000원 | 645,000원 | 860,000원 | 1,075,000원 | 1,290,000원 | 1,505,000원 | 1,720,000원 | 2,150,000원 |
| 2인 | 3,561,000원 | 1,068,300원 | 1,424,400원 | 1,780,500원 | 2,136,600원 | 2,492,700원 | 2,848,800원 | 3,561,000원 |
| 3인 | 4,580,000원 | 1,374,000원 | 1,832,000원 | 2,290,000원 | 2,748,000원 | 3,206,000원 | 3,664,000원 | 4,580,000원 |
| 4인 | 5,470,000원 | 1,641,000원 | 2,188,000원 | 2,735,000원 | 3,282,000원 | 3,829,000원 | 4,376,000원 | 5,470,000원 |
| 5인 | 6,320,000원 | 1,896,000원 | 2,528,000원 | 3,160,000원 | 3,792,000원 | 4,424,000원 | 5,056,000원 | 6,320,000원 |
📌 중위소득 수치는 복지 신청 자격의 기준점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복지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
복지사업마다 적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복지제도별 수급 자격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7%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 긴급복지지원 | 75% 또는 85% 이하 |
| 에너지바우처 | 60% 이하 |
| 장애인연금 | 70% 이하 |
| 청년내일저축계좌 | 50% 이하 또는 차상위 기준 |
| 부모급여 | 소득 무관 (2025년 기준) |
| 아동수당 | 보편지급 (소득 무관) |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 80% 이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150%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중요한 이유
- 신청하려는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사전에 파악 가능
- 모의계산으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해마다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매년 확인 필수
TIP: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표와 함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사업 자격 자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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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11월 3일 기준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부 복지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항상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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