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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기준 중위소득표 및 복지혜택 완전 정리|가구원 수별 수급기준 한눈에 보기

by 복진포 2025. 11. 1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의 시작점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수많은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란 말은,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이하에 해당할 때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월급이 아닌,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자세한 계산법과 소득 포함 항목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고시를 통해 2025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30%40%50%60%70%100%
1인 2,150,000원 645,000원 860,000원 1,075,000원 1,290,000원 1,505,000원 2,150,000원
2인 3,561,000원 1,068,300원 1,424,400원 1,780,500원 2,136,600원 2,492,700원 3,561,000원
3인 4,580,000원 1,374,000원 1,832,000원 2,290,000원 2,748,000원 3,206,000원 4,580,000원
4인 5,470,000원 1,641,000원 2,188,000원 2,735,000원 3,282,000원 3,829,000원 5,470,000원
5인 6,320,000원 1,896,000원 2,528,000원 3,160,000원 3,792,000원 4,424,000원 6,320,000원

📌 이 표는 각종 복지정책 신청 시
**“우리 가구는 자격이 될까?”**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복지제도별 중위소득 적용 구간은 다르다

각 복지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에 따라 자격이 갈립니다.
대표적인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제도적용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에너지바우처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연금 중위소득 7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차상위
부모급여/아동수당 2025년 현재 소득 무관 전면 지급

🔎 복지제도별 상세 자격은
복지로 서비스 찾기에서
가구 구성·소득 입력 시 자동 추천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왜 매년 확인해야 할까?

  • ✔️ 수급 자격이 매년 바뀔 수 있음
  • ✔️ 기존 수급자라도 탈락하거나, 신규 자격이 생길 수 있음
  • ✔️ 동일 소득이라도 중위소득 기준이 변동되면 수급 여부가 달라짐

따라서 매년 7~8월에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고시 이후,
꼭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복지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제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지원 확인:
→ 각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포털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지원 가능한 제도 파악:
→ 예: 생계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 수급 가능


📛 이 글은 2025년 11월 3일 기준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복지 제도는 해마다 변경되며, 일부 항목은 지자체별로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확인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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