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맞춤 복지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질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을 파견해
가정 내에서 가사와 간병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역 지자체를 통해 계속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중증질환자 |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 가구 기준 | 독거노인, 부부 단독가구, 장애인 부모 동거 가정 등 |
| 건강 조건 |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 (ADL 제한) |
|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 등록 장애인 |
📌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기준표 (2025년)
| 1인 가구 | 1,505,000원 이하 |
| 2인 가구 | 2,492,7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 서비스 제공 내용
| 이용 횟수 | 주 5~6일, 1일 4시간 이상 |
| 총 이용시간 | 월 96시간 내외 |
| 제공 서비스 | |
|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 |
| ✔ 병원 동행, 복약 관리, 체위 변경 등 간병 | |
| ✔ 정서적 말벗 및 동행 |
실제 제공 내용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대행
②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상태 확인서 (진단서/소견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복지대상자 증명서류 (해당자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요양보호사 변경은 가능한가요?
A. 사유 발생 시, 제공기관과 상담 후 변경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식 안내 및 신청 링크
📎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가사간병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안내
이 글은 2025년 11월 8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 공시된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수급 여부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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