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최종 기준과 금액은 신청 직전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고시로 확인하세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유형별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월) — 가구원수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금액(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은 7인가구 기준에 가산 방식 적용.
자격 판단의 핵심: 소득인정액 개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제 적용)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가구원 수 변동(출생·혼인·전입·전출 등)은 즉시 신고
급여 유형별 핵심 포인트(2025)
- 생계급여 : 현금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본인부담 경감. 선정기준 = 40% 이하
-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 등 주거 안정. 선정기준 = 48% 이하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비. 선정기준 = 50% 이하
> (예시·4인가구) 생계 1,951,287원 / 의료 2,439,109원 / 주거 2,926,931원 / 교육 3,048,887원 이하.
참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2025)
- 상반기 정률제 전환 추진이 있었으나, 2025년 7월 보류·중단되어 10월 현재 미시행입니다. 향후 재논의 가능성이 있어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선정 제외·유의사항(2025 점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생계·주거·교육급여에는 미적용).
- 고가 재산·고액 금융자산 보유 시 탈락 가능, 위장전입·누락 신고는 불이익.
- 국적·체류 자격 충족 및 장기 해외 체류 제한 유의.
"
신청 절차(방문·온라인 공통)
1) 자가진단 : 복지로 모의계산(2025 사업안내 기준 반영)
2) 서류 준비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 소득증빙(급여·입금내역 등), 재산 서류(부동산·자동차), 통장사본 등
3)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공동/간편인증)
4) 조사·심사 : 실태조사·전산확인, 보완요청 시 기한 내 제출
5) 결과 통지·급여 지급 : 급여유형·지급액·지급일 안내
6) 사후관리 : 정기 확인조사 협조, 변동 즉시 신고
빠르게 통과하는 팁
- 숫자 일치 : 급여·임대차·이체내역 등 금액·기간 일치 여부 점검
- 자영업/프리랜서 : 입출금내역,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자료로 소득 설명
- 특이비용 : 임차료 인상, 과중 의료비 등은 영수증·진단서 첨부
부적합 통지 시 대응
- 통지서 사유 기준으로 보완자료를 준비해 기한 내 이의신청
- 소득 감소·주거비·의료비 증가 증빙이 유리
- 제출처·양식·기한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최신 안내 준수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되며 최종 판단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차령·가액·생계형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합니다. 2025년부터 2,000cc 미만·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으로 완화됐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나요?
A. 대부분 급여에서 폐지·완화되었고, 2025년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Q. 어디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2025 사업안내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