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가로수·교차로마다 난잡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 한 번쯤 눈에 밟히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중 상당수는 「옥외광고물법」을 어긴 불법 현수막이라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정식으로 정비가 됩니다.
아래에서 불법 현수막 구분법, 신고 전 준비, 앱·웹 신고 순서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어떤 현수막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을까?
-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CCTV 기둥 등에 묶인 현수막
- 교통표지판, 육교 난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서리에 뒤엉킨 현수막
- 지자체가 지정한 공식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광고용 현수막
- 특정 집단·성별·국가 등을 혐오·비방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 (2025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위와 같은 현수막을 보면 위치·내용 모두 불법 또는 금지 광고물일 수 있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3가지
- 사진 최소 3장 이상
- 어디에 걸려 있는지 보이는 전체 사진
- 문구가 잘 보이는 클로즈업 사진
- 주변 건물·교차로 등이 함께 나오는 위치 확인용 사진
- 정확한 위치 정보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 “○○역 1번 출구 앞 전봇대” 같이 랜드마크를 함께 적기
- 간단한 상황 설명
- 언제부터 보였는지, 반복 설치 여부
- 시야 방해·혐오·비방 문구 여부 등 핵심만 정리
3.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순서
3-1. 안전신문고 앱(모바일)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로그인
- [신고하기] → ‘불법광고물’ 또는 불법 현수막 관련 유형 선택
- 준비해 둔 사진 3장 이상 첨부
- 도로명주소 + 랜드마크로 위치 입력
-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처럼 상황을 짧게 작성 후 제출
3-2. 국민신문고 (PC·모바일 웹/앱)
- 국민신문고 접속·로그인 후 생활불편 민원 → 불법 광고물/현수막 유형 선택
- 관할 지자체 선택
- 제목·내용 작성 후 현수막 사진 첨부, 민원 제출
-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내 ‘나의 민원’,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 가능
4. 수거보상제와 신고 후 처리 흐름
- 일부 지자체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장수에 따라 보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한도·대상은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도로·육교·도로변 전신주처럼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직접 떼지 말고, 신고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대체로
- 신고 접수 → 2) 관할 부서 이관 → 3) 현장 확인 → 4) 철거·시정명령 및 과태료 → 5) 결과 통보
순서로 처리됩니다.
- 신고 접수 → 2) 관할 부서 이관 → 3) 현장 확인 → 4) 철거·시정명령 및 과태료 → 5) 결과 통보
5. 더 자세한 신고 예시와 문구가 궁금하다면?
위 내용은 핵심만 추린 요약 버전이라, 실제 앱 화면 예시와 문구 샘플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 원문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불법 현수막 신고, 이렇게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2025 최신 가이드)
불법 현수막 신고, 이렇게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2025 최신 가이드) - GoIn
불법현수막인지애매하다면위치·문구만체크해도판별이가능합니다.2025년기준최신옥외광고물법·행안부가이드라인과함께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로신고하는법을한번에정리했습니다.
goinfo.kr
위 링크를 글 본문 하단이나 “더 알아보기” 섹션에 넣어 두시면 자연스러운 백링크가 되면서, 독자 입장에서도 추가 정보 확인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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